운전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2022년)

면허갱신

1종 및 2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일정기간(7년~10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신규 면허증으로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정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운전면허 시험순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지중인 면허증에 갱신기간이 함께 표기되므로 간편하게는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1종보통신청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2종갱신신청

면허증 갱신기간 규정 중 1년 기간 산정의 경우,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이외 주의할 사항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무관하게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면허갱신 시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2019년 1월1일 이후 75세 이상일 경우 1,2종 관계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연기 신청자

기존에 개인적인 사유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연기해둔 신청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기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허갱신 준비 서류

1종 및 2종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체검사의 경우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경찰서에서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직접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진행시 갱신을 위한 시력 통과 기준 또한 아래 기재해두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시력기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8,000원
  • 시력기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건강검진내역서 대체

2013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자동으로 열람하여 면허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대체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 대체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 기간경과 과태료

면허갱신 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데요, 1,2종 면허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특히 1종면허의 경우 만약 과태료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꼭 면허 갱신기간에 절차대로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운전면허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 과태료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연신체시 가산금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사전검사 및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상 표기된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진행이 어려운 경우 표기된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을 수 있습니다.

사전검사 및 갱신 준비서류

  • 신청인 면허증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 4.5cm) 2매
  • 수수료: 적성검사-13,000원, 면허갱신-8,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7,000원, 기타면허-6,000원

연기사유 증명서류 예시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적성검사 연기신청

운전면허증 상 표기된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신청 준비서류

  • 신청인 면허증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체류 증명 서류 예시는 위 사전검사 증명서류와 동일함)
  • 수수료: 2,500원 (단, 군복무, 재난 및 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은 면제)

해외체류 외 연기사유 증명서류 예시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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