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와 호의관계]
I.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법의 힘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II. 호의 관계
- 의의
(1) 호의행위(사교행위)는 출근길에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급부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 행위이다. 호의 관계는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2) 무상급부라 하여 항상 호의 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다(예: 증여, 사용대차)
- 호의관계의 법률관계화
(1) 호의관계의 경우에도 그 급부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관계로 바뀌게 된다. (2) 판례는 “출근길에 어느 사람을 태워 운행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3.22 9524302)”라고 하여 불법행위 (제750조)의 성립을 긍정한다.
- 호의동승자의 지위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3.22, 95다24302).
(2)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5.12 9140993)
(3) 호의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음주의 사실을 알고 타는 경우 등).
[권리·의무와 책무]
I. 권리와 의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다(권리법력설),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II. 간접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따라서 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적극적인 청구권이 없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간접의무(또는 책무)라고 한다.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제528조),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 1항),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의무(제612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