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법률용어의 이해

민법상 법률용어

민법상 사용되는 일부 법률용어의 경우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달리 법리 해석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다른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써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용어 이해

본 글에서는 민법상 사용되는 주요 용어 중 이런 명확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 몇가지 대표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로고 하겠습니다.

(1) 준용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에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2조).

(2) 유추해석

법해석의 한 방법으로 A 사항과 비슷한 B 사항에 대하여 A 사항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유추하여 인정하는것이다(예: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1항)을 취득시효에도 유추적용하여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5.2.24 9418195)).

(3) 선의 악의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다.

(4)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악의인 때이고,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선의이지만과실주의의무 위반)로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5) 추정

법의 적용에 있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증거(반증)가 제출되면 당해 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그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을 지고, 나아가 입증을 하게 되면그에 따라 추정의 효력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6) 간주(의제)

추정과 달리 당사자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간주의 효력이 번복되지 않고 법규가 예정하고 있는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우리 민법은 으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7) 제3자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즉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1072, 1082, 1092, 1103)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한정되고, 해제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548 1 단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및 나아가 등기 ·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그 범위가 더욱 제한된다.

(8)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3자가 스스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예: 제 108조 2항).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택된다.

(9)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민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제27조 1항),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해당 행위를 할지 안할 지는 행위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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