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202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타 1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로 정부 지원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및 금리, 은행별 대출 신청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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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본 대출은 정부지원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출상품으로,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과 자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리는 최저 1.8% 까지 가능하며, 다자녀 등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 금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입니다.

대출대상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출기간2년 (최장10년, 4회 연장 가능 )
대출한도최대 2억2천만원
대출금리1.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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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대출자격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출 대상 요건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산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1년 기준 3.25억) 이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본 상품보다 더욱 조건이 좋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 또는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혼인관계증며어 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라면 동일하게 신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1회 2년이며, 이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되며, 각 조건에 따른 한도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신혼가구2자녀이상
수도권1.2억원2억원2.2억원
비수도권8천만원1.6억원1.8억원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2.1%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2.3%2.4%
  •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2.0%p

대출상환

대출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금액의 10~50%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후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되니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 혼합상한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시상환하는 방법

이자 계산 방법

상환방식계산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필요서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하기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 포함, 1개월내 발급 유효)
  •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국민은행 어플 실행
    국민은행 어플(KB스타뱅킹)을 실행하고 상단의 검색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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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팀목 전세자금 검색
    버팀목 전세자금을 검색한 뒤 조건 해당 확인 질문에 ‘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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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품정보 상세보기
    하단의 ‘상품정보 상세보기’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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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화상담
    하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품상담 및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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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기존의 가계부채 또는 상품의 시기적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KB금융 그룹네트워크1588-9999

상품설명서 및 약관은 국민은행 상품 상세 안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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