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
교차로 우회전 차량 통행법 관련하여 2022년 새로운 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된 초보 운전자들은 직접 운전하면서 경험으로 익힌 지식보다 외부에서 배우는 운전지식이 더욱 많아 이런 법 개정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교차로 앞에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하신 분들은 되려 개정된 법을 모르고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말 많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 운전자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교차로에서 기존대로 우회전을 하시되 아래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직진차로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청색: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보행자가 멀리서 건너더라도 횡단보도 진행 금지
기존의 우회전 통행 방식
기존 국내 도로교통법으로는 차량 우회전의 경우 비보호 통행이 원칙이었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해당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녹색(직진), 주황색(신호변경) 및 적색(정지) 3색등이 주를 이루며, 도심 속 대로가 만나는 큰 교차로에는 주로 좌회전 차량을 위한 녹색 화살표 신호가 함께 붙어 있는 4구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은 비보호 통행이 기본이므로, 공도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한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는, 특별히 그 용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라면 찾아보기어렵습니다.
도로에서 통행중인 차량은 가장 먼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 우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신호를 따라 통행할 경우 차량의 진행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우회전의 경우 결국 도로에서 항상 비보호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우회전을 하고자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눈치껏 잘 돌아나가야 하며, 우회전 중 사고 발생시에는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차량이 먼저 보호받으므로, 사고 과실이 상당 부분 우회정 차량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같은 비보호 우회전의 경우, 차량과의 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데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회전 차량의 진행이 지금껏 명혹한 통행 기준 없이 운전자의 재량에따라 운행되다 보니 이에 의한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또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월 우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관련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 통행 기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교차로를 마주했을 때 상황을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진행 차로의 신호가 청색 신호일 때와 적색 신호일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기술하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차로 청신호 상황
우회전에 앞서 주행중인 직진차로의 신호등이 청색이라면 주변 차량들과 함께 주행중인 차로의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시면 되며, 이후 우회전을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우회전 차선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여부’에 따라 통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있는 경우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청색이고, 해당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끝난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없는 경우
한편,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의 신호에 관계없이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됩니다.
직진 차로 적신호 상황
우회전을 하기 전 주행중이던 직진 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행차로의 신호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어차피 우회전을 할 것이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멈춤없이 서행하여 직진차로를 지나치게 되면 위반사항이므로,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이렇게 일시정지 후 직진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상태에 따라 또다시 진행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직진차로 횡단보도 청신호 상황
일단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상황에서 직진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라면,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야합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계속 정차상황을 유지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 즉 아직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곧 건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여전히 정차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천천히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 됩니다.
직진차로 횡단보도 적신호 상황
만약 직진차로 적색등에 차량을 일시정지 한 뒤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적색인 것을 확인했다면, 그대로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차량이 우회전 할 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되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보행자 보호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통행하게 되면 보행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과 함께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