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민법의 의의
I. 민법의 의의
민법은 일반사인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한다.
1.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으로서 이익설 · 성질설 · 주체설 · 생활관계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나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 내지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반면에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이익설: 보호의 대상이 공익인 때에는 공법, 사익인 때에는 사법이라는 설
- 성질설: 법률관계가 명령복종관계인 때에는 공법, 평등관계인 때에는 사법이라는 설
- 주체설: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 내지는 이들과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설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설
(2) 사법관계
1) 사인간의 생활관계, 즉 사법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신분관계)로 구분된다. 2) 재산관계는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로 구분된다.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데, 각각 물권법과 채권법이 적용된다. 가족(신분)관계는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로 구분되며, 각각 친족법과 상속법이 적용된다.
2.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제한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사람 · 장소 ·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되면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2) 민법과 상법의 구별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사법이며, 이에 대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특별사법)이다. 특별사법으로서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즉 상인들에 의한 상거래행위에 적용된다.
3.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절차법이라 하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대표적인 것이다.
II.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1. 의의
실질적 의의의 민법은 일반사인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제1조)을 의미하며, 민법전 · 민법특별법 – 민법부속법률 공법관계법령 · 조약 등 다양한 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
2. 양자의 관계
형식적 의의의 민법은 실질적의의의 민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예: 법인에 대한 벌칙(제97조).
제2절 민법의 법원
I. 의의
1. 법원의 의의 : 법원이란 민사에 관한 적용법규를 뜻한다.
2. 제1조의 의의 :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종류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1) 법원으로서 성문법이외에 불문법도 인정하지만, 불문법보다 성문법이 우선한다.
- 2) 불문법으로서는 관습법과 조리만을 인정한다.
- 3) 불문법 간에는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조리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제185조와의 구별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하므로 명령 · 규칙이 포함되지만, 제185조(물권법정주의)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명령 ·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
II. 종류
- 법률 (1) 민법전 (2) 민사특별법 민사부속법률 공법 (3) 명령 • 규칙 • 조례 (4) 조약
- 관습법: 별도의 목차 참조
- 조리
(1) 의의
조리란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하며, 신의칙 · 경험칙 · 사회통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 조리의 법원성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다(대판 2000.9.1, 964002) 라고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한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내용이민법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
5. 판례의 법원성의 인정여부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절 민법전의 구성
- 민법전은 총칙 • 물권·채권 · 친족 ·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민법총칙은 주로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하고, 가족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민법총칙규정 중 ① 통칙 ② 주소 3 부재 4 실종 5 물건 6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전반에 걸치는 통칙으로 적용된다.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I. 사적자치의 원칙
1. 의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파생원리
(1) 인격의 보호 (2) 계약의 자유 (3) 소유권의 존중 (4) 과실책임 (5) 인격의 평등
II. 사회적 형평의 고려
1. 의의
민법의 기본은 개인을 중심으로 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개인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형평의 고려이며 사적자치원칙의 제한이 된다.
2. 사적자치원칙의 제한 및 거래의 안전보호
- (1) 현대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원리로 한다.
- (2)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이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근대민법의 3대원리 (소유권절대 · 계약자유 · 과실책임의 원칙)의 제한원리로 기능한다.
- (3) 이러한 기본원리에 따라 신의칙의 적극 활용 및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표시주의 · 거래안전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의칙의 남용방지 및 법적 안정성의 강조 · 의사주의 · 권리주체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소설의 입장이다.
제5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I. 민법의 해석
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민법의 해석이라 한다. 민법규정의 목적을 기초로 ‘법적 안정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이 민법해석의 목표이다.
Ⅱ. 민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 (1)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그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기득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 특히 사회정책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급입법에 의해 형벌을 과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 (2) 민법은 부칙 제2조 본문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3) 현행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0.1.15, 791799).
2. 인적 효력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관계없이 항상 우리 민법이 적용되며(속인주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행한 사법관계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속지주의). 이 경우 우리 민법과 외국 민법간에 상호 저촉이 발생하면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3. 장소적 효력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전체에 적용되므로, 북한지역에도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정지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