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공시가격(아파트) 조회 방법 총정리

공시가격 조회 썸네일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공시일은 4월 28일
공시가격은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 및 정부지원정책 판단 기준으로 활용

주택공시가격이란?

주택공시가격이란 실제로 시장에거 거래되는 주택의 시세와 달리 국가(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공시한 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공시가격과 차이가 제법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공시지가(토지)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동주택공시가격 활용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경우 주로 해당주택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이 외에도 재산평가 또는 국가 지원금 자격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증여세재산세취득세
등록면허세재건축부담금청약가점제
무주택자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지역 건강보험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전채무조정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공시사항 전산자료중개대상물 정보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사학기관 및 기술대학
설립 기본재산 산정
교육비 지원
대상 판단기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위에서 확인된느 각 활용처에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활용처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가격 상세 적용기준

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

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의 형태(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와 조회 유형에 따라 아래 링크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신 뒤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단,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시청 또는 구청에서 평가 및 공시한 개별공시가격 조회가 필요하므로, 해당 시, 구청 홈페이지로 개별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래 지역을 선택한 뒤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각 지역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대구
인천광주대전
울산세종경기
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에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해 1월 1일 이전, 즉 당해 주택가격에는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 시세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시세 조회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세 조회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한편,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또는 신축건물 등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표준주택가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정가격은 실제로 해당 주택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주택공시가격 조회 화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용어로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모두 공동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단, 공시기준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된 주택만 해당됩니다. 만약 이후 사용승인이 되거나 주택구조 등의 변동등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2023년 6월 1일 기준공시에 공동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주택이며 주차장 면적제외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초과
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주택이며 주차장 면적제외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2023년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은 언제인가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 : 2023년 4월 28일
2023년 6월 1일 기준 공시 : 2023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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